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등록증 반납 후 주식을 매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73회신일 2003.05.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증 반납 후 주식을 매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이 변경된 뒤 증자를 포기하고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삭제<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는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았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자 증자를 포기하고 등록증을 반납한 뒤 보유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였다.

질의요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던 회사가 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당해 회사가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후 보유 중인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산업발전법에 따라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받던 회사가 관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자본금 기준에 맞춘 증자를 포기하고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주식 매도 당시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73 (2003.05.29 회신), "등록증 반납 후 주식을 매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66)
원 제목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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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