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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계약서의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51회신일 2003.05.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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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6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관련 증서와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관련 증서와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사업이나 계약서가 규정된 법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40-2232, 1995.11.2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2232, 1995.11.2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바 위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 질의한 계약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에서 개정됨)에 규정된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바 위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한 계약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40-2232 농지개량사업의 재산권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51 (2003.05.26 회신), "농지개량사업 계약서의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65)
원 제목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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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