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농지개량사업의 재산권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 관련 재산권 증서와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 해당 여부는 그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와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바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바 위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232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농지개량사업의 재산권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13)
- 원 제목
- 재산권의 설정・이전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