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환급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05회신일 2003.04.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환급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0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08, 2002.05.1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08, 2002.05.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5 (2003.04.10 회신),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53)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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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