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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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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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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68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42)
- 원 제목
-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