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3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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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68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42)
원 제목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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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