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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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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47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14)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