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3.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제도46103-10047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1167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미등기자산이 아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0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