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804회신일 2001.06.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9

부수토지만 분할하거나 주택을 2주택으로 나누어 양도하면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주택 또는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하거나 주택을 2주택으로 나누어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617,1999.8.31호와 재일46014-22,1998.01.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 1998.01.09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재일46014-1617(1999.8.31.) 및 재일46014-22(1998.0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고, 또는 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804 (2001.06.29 회신),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60)
원 제목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