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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보상금을 수령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대금을 보상금으로 받으며, 그중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산46014-943, 2000.07.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상금 수령과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회답
1. 기 질의회신(재산46014-943, 2000.07.29)을 참고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94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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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975 (2001.05.07 회신),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08)
- 원 제목
-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