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6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이미 1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취득했다. 상속인이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451, 2000.04.10)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51, 2000.04.10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86 (<time datetime="2001-04-20">2001.04.20</time> 회신), "상속받은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85)
원 제목
상속받아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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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