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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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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전출과 전입을 거친 뒤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사원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2조의 임대주택인지 불분명해 그 해당 여부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사원아파트에 입주한 후 전출과 전입을 반복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려 한다. 다만 그 아파트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인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원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아파트에 입주한 후 전출 및 전입을 반복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의 사원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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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14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48)
- 원 제목
- 입주한 후 전출 및 전입을 반복하다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