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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3.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전출과 전입을 거친 뒤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사원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2조의 임대주택인지 불분명해 그 해당 여부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제도46014-10214
임대주택에서 전출과 전입을 거친 뒤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사원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2조의 임대주택인지 불분명해 그 해당 여부가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620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