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조합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213회신일 2001.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조합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인가일 전에 주택을 철거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을 판단 기준일로 삼는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되는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본문(원문)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되는 범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13 (2001.03.23 회신), "재개발조합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47)
원 제목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