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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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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사업 형태와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상황에서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와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가 문제 된다. 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와 무상사용이익의 증여 여부가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1997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1997년 1월 1일 이후 건물을 신축·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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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3 (<time datetime="2001-12-21">2001.12.21</time> 회신),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26)
- 원 제목
-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