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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한 ○○시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귀농 전 취득한 주택을 귀농 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시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철거한 주택은 귀농 전에 취득했지만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 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영농하며 보유한 농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지역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였다. 철거한 주택은 귀농 전에 취득했으나 재건축한 주택은 귀농 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영농하며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 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 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귀농 전 취득한 ○○시 주택을 귀농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영농하며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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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22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귀농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9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