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재계약 시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재계약 시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장기할부로 계약한 토지 대신 다른 토지를 재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당초와 다른 대금지급방법으로 재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가를 조건으로 당초 계약을 체결하였다. 허가 후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하고 그 재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서상 대급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826, 1996. 8. 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6, 1996.8.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장기할부 계약한 토지 대신 일반계약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 재일46014-1826, 1996.8.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0 (<time datetime="2001-11-22">2001.11.22</time> 회신), "토지 재계약 시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89)
원 제목
당초 장기할부 계약한 토지대신에 일반계약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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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