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민 후 동생에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민 후 동생에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은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의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한다고 본다.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은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의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한다고 본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전원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20,1999.10.13 및 재삼46014-249,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후 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20,1999.10.13 및 재삼46014-249,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51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해외이민 후 동생에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59)
원 제목
해외이민 후 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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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