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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양수자도 양도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자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자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자가 등기 신청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24조에서 제17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양도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경매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가능 여부.
회답
부동산 양도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한 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신고할 수 있다. 각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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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07 (2001.10.15 회신), "경매 부동산의 양수자도 양도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52)
- 원 제목
-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의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