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증빙으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익보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은 기존예규 (재일 46014 - 1455, 1997. 6.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55, 1997.6.13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관하여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방법.

회답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 및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55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8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28)
원 제목
부동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