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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도 5년 거주 시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예규 (재일 46014 - 943, 1997. 4. 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43, 1997.4.2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으면 같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943 재개발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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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7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도 5년 거주 시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92)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권리를 승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