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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건물 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양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소득46011-3464, 1998.11.12, 소득46011-1238, 199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38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3464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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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5 (<time datetime="2001-09-08">2001.09.08</time> 회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87)
- 원 제목
- 건물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