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같은 영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기존주택과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의제취득일인 1977.1.1. 전에 취득한 자산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1977.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29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63)
원 제목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당한 경우의 양도가액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