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동일 건물 안에서 서로 인접한 403호와 404호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이후 두 점포 중 한 점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1184, 2000.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건물내 인접(귀 질의의 경우 403ㆍ404호)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인접한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참고한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동일 건물 내 인접한 두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한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84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35 (<time datetime="2003-05-22">2003.05.22</time> 회신),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44)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