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표와 노하우 제공의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표와 노하우 제공의 가입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상표 사용과 교육프로그램·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상호·상표의 사용과 교육프로그램·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않는 가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1996.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상호·상표 사용과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및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로 되돌려주지 않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해당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7 (<time datetime="2003-05-14">2003.05.14</time> 회신), "상표와 노하우 제공의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23)
원 제목
상표를 상호 등에 사용하게 하며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