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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거래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금인출기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 건별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해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 계약해 은행 연결 현금인출기를 설치한다. 은행고객의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 건별로 국내은행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209, 2002.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209, 2002.12.20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 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거래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 시 거래 건별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2209 현금인출기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08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47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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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5 (<time datetime="2003-05-13">2003.05.13</time> 회신), "현금인출기 거래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21)
- 원 제목
- 이용수수료를 이용고객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