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퇴비와 토양개량제도 비료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영세율 대상 품목에 퇴비와 토양개량제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0,1998.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인 비료에 퇴비와 토양개량제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2340(1998.10.16)을 참고하기 바람.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이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함.
다만, 해당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로 개정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40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3 (<time datetime="2003-04-11">2003.04.11</time> 회신), "퇴비와 토양개량제도 비료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33)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인 비료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