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퇴비와 토양개량제도 비료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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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비와 토양개량제도 비료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영세율 대상 품목에 퇴비와 토양개량제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0,1998.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인 비료에 퇴비와 토양개량제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2340(1998.10.16)을 참고하기 바람.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이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함.

다만, 해당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로 개정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40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3 (<time datetime="2003-04-11">2003.04.11</time> 회신), "퇴비와 토양개량제도 비료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33)
원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인 비료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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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