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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본과 다이어리·달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이어리와 달력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구의도 면세 도서가 아니다.
출판사가 남은 종이로 만든 다이어리·달력과 지구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이어리와 달력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구의도 면세 도서가 아니다. 지구의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사가 도서를 출판하고 남은 종이를 이용해 연말에 다이어리와 달력 등을 제작하여 생산·판매한다.
질의요지
지구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도서를 출판하고 남은 종이를 이용하여 연말에 다이어리(수첩), 달력 등을 제작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구의 등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재부부간세1235-3825, 1978.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간세1235-3825, 1978.12.23
지구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출판사가 남은 종이로 제작한 다이어리·달력과 지구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도서를 출판하고 남은 종이를 이용하여 연말에 다이어리(수첩), 달력 등을 제작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구의 등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재부부간세1235-3825, 1978.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간세1235-3825, 1978.12.23
지구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간세1235-3825 (게시판 미보유)
- 재부부간세1235-382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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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6 (<time datetime="2003-04-01">2003.04.01</time> 회신), "지구본과 다이어리·달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00)
- 원 제목
- 지구의(지구본)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