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96회신일 2003.03.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5

감정평가액으로 경매하고 세금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업용 자산의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공급가액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경매하고 세금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이 세금을 별도 공고ㆍ징수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과세사업에 쓰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로 공급되었다. 경매자산은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되며, 경우에 따라 경매공고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 46015-56, 2003.03.0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과 경락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 재경부 소비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56 은행의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6 (2003.03.25 회신),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91)
원 제목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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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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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