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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건물 공동임대 시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한 임차인에게 함께 임대할 때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할 때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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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3 (2003.03.12 회신), "주택·사업용 건물 공동임대 시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74)
- 원 제목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시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에 대한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