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된 수표·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36, 1998.09.2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6, 1998.09.2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채무자에게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136, 1998.09.2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36 별도 징수한 제세공과금도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02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45 (<time datetime="2003-02-25">2003.02.25</time> 회신), "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36)
원 제목
채권에 대하여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