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38회신일 2003.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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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4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72,1995.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2, 1995.1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 부가46015-2372, 1995.12.20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72 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8 (2003.02.24 회신),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32)
원 제목
예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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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