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가 판촉물을 공동구매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가 판촉물을 공동구매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인 모집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보험업자가 모집인 대신 판촉물을 공동구매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인 모집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구매 용역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의 요청으로 판매촉진용 물품을 공동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보험모집인이 해당 물품을 실제 사용·소비하며, 공동구매 용역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촉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매촉진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구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을 대신하여 판매촉진용 물품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보험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실제 사용·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공동구매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06 (<time datetime="2003-02-20">2003.02.20</time> 회신), "보험사가 판촉물을 공동구매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09)
원 제목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을 대신하여 판촉물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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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