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으로 적립금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았다. 공단은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재투자적립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공단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로서 착오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에 따라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과다 기재된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78 (<time datetime="2003-01-30">2003.01.30</time> 회신),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79)
원 제목
시설재투자적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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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