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국민주택의 보일러 등 공사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45회신일 2003.01.2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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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4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조품 공급과 부수 설치는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의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조품 공급과 부수 설치는 과세된다. 창호·엘리베이터·놀이터 철구조물 등의 공급과 설치는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다. 별도로 제조업자가 자체 생산한 창호·엘리베이터·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공급하며 설치시공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9,1996.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19, 1996.06.21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에 제공하는 보일러 등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한 사업자가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로 개정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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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5 (2003.01.24 회신), "신축 국민주택의 보일러 등 공사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65)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아파트에 제공하는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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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