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오피스텔도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도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인 오피스텔에 공동주택 관련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호ㆍ4의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500-412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호ㆍ4의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호에서 업무시설로 규정한 오피스텔은 그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00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오피스텔도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40)
원 제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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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