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25회신일 2003.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2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된다.

명도소송 중 계속된 부동산 사용과 관련해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며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임대용역이 실질적으로 계속됐고 임차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승소 후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9의 2-1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유사사례【(소비46015-2643, 1997.11.2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43, 1997.11.25

1.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 각각 계산하여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승소 후 건물명도일까지 지급받은 임차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9의 2-1 및 소비46015-2643, 1997.11.25 외 1건을 참고합니다.

2.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명도받지 못해 소송 중인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소송 승소 후 건물명도일까지 지급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은 각각 신고 시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64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5 (2003.01.22 회신),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53)
원 제목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