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1.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같은 날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1.06.13., 부가46015-2714, 1993.11.18. 및 부가46015-3981, 2000.12.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43, 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이다.

회답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재소비46015-143, 2001.06.13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14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 부가46015-3981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소비46015-143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143 시민 무료법률상담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12 (<time datetime="2003-01-20">2003.01.20</time> 회신),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46)
원 제목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