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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4,2000.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 2000.01.27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4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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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26 (<time datetime="2003-01-07">2003.01.07</time> 회신),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10)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