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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출자지분 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출자지분 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세서 질의는 관련 서식 작성요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민사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개인 간 민사문제에 관하여 물었다. 명세서 질의는 관련 서식 작성요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민사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다. 참고 회신은 건설비상당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질의 1과 2는 명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며 질의 3은 개인 간 민사문제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과 재일46014-1022(1994.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과 재일46014-1022(1994.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개인간의 민사문제로 우리청 소관 업무가 아니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22, 1994.04.15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 서식 기재사항

2.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 서식 기재사항

3. 개인 간 민사문제

회답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과 재일46014-1022(1994.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개인간의 민사문제로 우리청 소관 업무가 아니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22, 1994.04.15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1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주식·출자지분 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92)
원 제목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서식 기재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