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정리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을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1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을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절차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세무조사로 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상계하려면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과 개시결정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83<2001.11.05>)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683, 2000.11.05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시 적출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 사이의 상계 가능 여부.

회답

질의가 관련 회신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징세46101-683, 2000.11.05

1.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징수유예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다. 인가된 정리계획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따라 정리채권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여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683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환급금 충당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23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정리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을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72)
원 제목
세무조사시 적출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간의 상계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