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거주자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자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조카인 질녀의 남편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그 거주자의 조카인 질녀의 남편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32<2000.03.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32, 2000.03.18

“거주자” 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 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조카인 질녀의 남편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징세46101-432(2000.03.18.)을 참고한다.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인 질녀의 남편 사이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므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38 (<time datetime="2003-02-11">2003.02.11</time> 회신), "거주자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44)
원 제목
대표자 처조카의 친족관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