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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59회신일 2002.05.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8

도급문서 판단은 제시된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회신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급문서 판단은 제시된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회신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학교급식물품 계약의 유형은 국세청 소비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물품인 농·축·수산물의 공급계약서가 도급계약서인지 일반 동산매매계약서인지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본문(원문)

″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22642-1297 호(‘92.08.18)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급식물품(농ㆍ축ㆍ수산물)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도급계약서 인지 또는 일반 동산매매계약서인지 여부 판정은 국세청 소비46430-873호(‘98.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관한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는가?

회답

“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22642-1297호(‘92.08.18)에 의합니다.

학교급식물품(농·축·수산물) 공급계약서가 도급계약서인지 일반 동산매매계약서인지는 국세청 소비46430-873호(‘98.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2-1297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430-873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59 (2002.05.08 회신),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85)
원 제목
도급문서에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