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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대부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0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기금 대부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한다. 기금과 근로자는 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당해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및 같은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부칙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하며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자금을 대부하면서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및 같은법 부칙 제1항·제2항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07 (<time datetime="2002-02-06">2002.02.06</time> 회신), "복지기금 대부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72)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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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