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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89회신일 2002.02.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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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3

유흥음식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진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유흥음식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진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별도로 처벌되며 벌금상당액은 규정된 표준에 따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임.

본문(원문)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이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각호에 정하는 표준에 의하여 양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여부.

회답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따라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집니다.

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따라 처벌되며, 같은 조 제1항의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각호의 표준에 따라 양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89 (2002.02.23 회신),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30)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행정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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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