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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컴퓨터가요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컴퓨터가요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를 물었다. 컴퓨터가요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가요반주기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신고·납부 의무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컴퓨터가요반주기는 관련규정상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라”목의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제조하는자는 특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물품을 제조한 때에는 반출하기 전까지 국세청 고시 제94-25호에 의하여 납세중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을 반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반출가격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물품을 제조하여 납세중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한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하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가요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라”목의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제조하는자는 특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물품을 제조한 때에는 반출하기 전까지 국세청 고시 제94-25호에 의하여 납세중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을 반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반출가격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물품을 제조하여 납세중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한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하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국세청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1993.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442
-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1985.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1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54 (1994.08.29 회신),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54)
- 원 제목
- 컴퓨터가요반주기의 과세대상물품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