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51회신일 2002.10.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7

인용된 사례상 중고 TV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컴퓨터 등을 구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사례상 중고 TV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 TV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컴퓨터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에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중고 TV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를 다룬다.

질의요지

중고 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84, 2002.05.27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4,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부가46015-1439, 2000.6.23)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439, 2000.6.23)

중고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컴퓨터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1. 서삼46015-10884, 2002.05.27: 부가46015-1439, 2000.6.23을 참고한다.

2. 부가46015-1439, 2000.6.23: 중고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51 (2002.10.17 회신), "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75)
원 제목
폐컴퓨터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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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