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통신케이블 회선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39회신일 1997.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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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7

해당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광통신케이블 여유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로에 매설된 자가통신망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한국도로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자기 사업을 위해 도로에 전국적인 자가통신망인 광통신케이블을 매설했다. 그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도로에 매설된 광통신케이블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전국적인 자가통신망시설인 도로에 매설된 광통신케이블의 여유회선을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통신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매설된 광통신케이블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당해 통신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9 (1997.06.27 회신), "광통신케이블 회선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64)
원 제목
광통신케이블의 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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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