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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딸린 소규모 원룸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중 다가구주택 건설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중 다가구주택 건설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주택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의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점포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점포 건설용역과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이 함께 공급된다.
질의요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7, 2000.04.21 및 제도46015-10786, 2001.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점포와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원룸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점포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과세되는 점포와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용역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 건설용역의 구분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구분되지 않으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97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 제도46015-10786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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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7 (<time datetime="2002-08-16">2002.08.16</time> 회신), "점포 딸린 소규모 원룸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58)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원룸을 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