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24회신일 2003.03.1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2004.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4. 01. 0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다. 2003. 12. 31.까지와 2004. 01. 01.부터의 면세 범위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 와 부가46015-126, 2001.01.16 및 부가 46015-127, 2001.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2003. 12. 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한다.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인 1세대당 85㎡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같은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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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24 (2003.03.14 회신),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4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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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