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9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며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며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가 발생했으나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하신 내용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은 귀하에게 이미 답변드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93<1995.11.21>와 부가46015-3573<2000.10.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사안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상가건물임대료 부당인상으로 인한 고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등에 마련된 『○○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3, 1995.1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회답

계약내용에 관한 문제는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사항이며 세법 개별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대상이 아니다.

※ 부가46015-2193, 1995.1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57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41)
원 제목
상가 건물임대차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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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